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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국제교육자협회(KAIE) 회칙
제 정: 1998.9.25
일부개정: 2003.10.25
일부개정: 2004.10.30
제1장
총 칙
제1조 (명칭) 본 회는 한국국제교육자협회
(이하 "본 협회")라 한다.
제2조 (목적) 본 협회는 회원 상호간의
업무협조 및 회원의 전문성 제고를 통하여
회원 소속기관의 국제화 및 한국의
국제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그
목적으로 한다.
제3조 (사업) 본 협회는 전조의
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
사업을 한다.
1.
국제교육 관련 정보 제공
2.
국내외 국제교육 분야 유관기관들과의
협력
3.
회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
훈련 제공
4.
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
5.
기타 본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
사업
제2장
회 원
제4조 (회원자격) 본 협회의 회원은
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하며 각
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.
1.
정회원은 대학의 국제교육과 관련된
임직원으로 한다.
2.
준회원은 대학을 제외한 국제교육
분야 기관 및 관련분야와 국내ㆍ외
정부 유관기관의 임직원으로 한다.
제5조 (가입탈퇴) 본 협회에 가입
및 탈퇴를 원하는 대상자는 회장에게
서면으로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.
제6조 (권리의무)
①
본 협회 회원은 협회의 모든 사업
및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.
②
본 협회 회원 중 정회원교 대표 1인만이
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.
③
본 협회 준회원은 임원 선거권 및
피선거권을 갖지 않으며 정보 공유권을
갖는다.
④
본 협회의 회원교 및 기관은 소정의
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협회의
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제3장
회 의
제7조 (회의 성립 및 의결)
①
(회의성립) 본 협회의 회의는 재적
정회원교 대표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
성립되며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.
②
(의결 및 의결권)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
찬성으로 의결하며, 가부동수일 경우
회장이 의결권을 행사한다.
제8조 (의장) 본 협회의 각종 회의의
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의 유고시에는
선임부회장이 이를 대행한다.
제9조 (정기총회)
①
정기총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
필요에 따라 임원회의 동의를
얻어 회장이 소집한다.
②
총회에서는 회칙 제정, 개정, 임원선출,
예산, 결산 보고 및 기타 본
협회사업과 운영에 관한 중요 안건을
보고한다.
제 10조 (임원회)
①
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
경우 또는 임원 1/3 이상의 요청이
있을 경우 안건에 따른 업무분장별
필요에 의해 회장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
소집한다.
②
본 협회의 중요한 업무사항 및 재정
회계 사항 감사를 위해 전체 임원회에
감사가 반드시 참석한다.
③
임원회는 본 협회의 사업과 운영전반에
관한 사항 및 수시로 발생되는 안건에
대하여 협의하고 총회에서 위임된
사항을 처리한다.
제4장
임 원 및 사무국
제11조 (임원) 본 협회에는 다음의
임원을 둔다.
①
(구성) 회장 1명, 부회장 2명, 임원
약간 명
②
(선출) 회장은 총회에서 투표인원
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. 1차 투표시
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, 추가
투표를 거쳐 득표자가 많은 후보자를
회장으로 선출한다.
③ (임명)
부회장은 회장이 단독으로
임명하고, 부회장중
1명을 선임부회장으로
임명하며, 임원은 부회장과의
협의를 거쳐 회장이
임명한다.
④
(임기)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
연임할 수 있다.
제12조 (감사) 본 협회에는 1명의
감사를 두며,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.
1.
(선출) 감사는 본 협회의 총회에서
선출한다.
2.
(임기)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총회의
동의를 얻어 연임할 수 있다.
3.
(임무) 본 협회의 업무사항 및 재정
회계 사항을 감사한다.
제13조 (임원의 임무)
①
(회장) 본 협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
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칙과 총회의
결의에 따라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.
②
(부회장)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,
회장의 유고시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.
③
(이사) 임원회에 출석하여 본 협회의
사업 및 운영 안을 심의 또는 의결하며,
의결안에 따라, 회장 및 부회장의
명을 받아 소임업무를 기획․운영하고
회장단에게 보고 한다.
제14조 (사무국) 본 협회의 원활한
업무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
있다.
1.
(직원)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으며,
사무국 직원은 부회장 과의 협의를
거쳐 회장이 임면한다.
2.
(임무) 사무국장과 직원은 회장의
지시를 받아 제반업무를 관장 하며,
회장의 결재에 의하여 예산을 집행하며,
회비 및 기타 수입을 수납한다.
3.
(보수) 사무국장과 직원에게는 매월
일정액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.
제5장
재 정
제15조 (재정)
①
본 협회의 재정은 소정의 회비와 기타
수입으로 한다.
②
본 협회의 회비는 매년 총회 이전에
임원회에서 결정한다.
제16조 (회계연도)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
매년 11월 1일부터 익년 10월 31일까지로
한다.
부칙
본 회칙은 1998년 9월 25일부터
시행한다.
부칙
본 회칙은 2003년 11월 1일부터
시행한다.
부칙
본 회칙은 2004년 11월 1일부터
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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